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경매학원이나 경매책에 나오는 주의사항중에 꼭 들어가는
" 입찰가격쓸때 조심해서 잘써야한다!! "
입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거에요 ^^
분당 시범단지 서현동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 경매건은 분당 서현동의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대형평형의 경매진행 물건입니다.
법원감정가격 10억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가 6억 4000시작일때
5명의 입찰자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1등이 70억 330만원을 적어냈습니다.. 뚜둥~~~
어째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입찰표 쓸때 0을 하나더 썼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보적이지만 경매시장에서 가끔 나타나는 실수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3~4년 전만해도 이런실수가 나타나면 착오에 의한 실수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을 물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법원이 관대해진건지
매각불허가신청을 받아들여주고
다시 재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가장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경매기간이 길어지면서
우선 채무자가 늘어나는 이자에 의한 손해를 볼테고,
사실상의 1등이었던 차순위 입찰자가 손해를 보겠죠..
저도 과거 이런적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실까요?
2010년도에 안양역앞에 있는 삼성래미안의 경매건인데
당시 꼭 낙찰을 받고싶어하셨던 분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1등 가격 보이시나요?
28억 2610만원을 써냈습니다.
(기억도 생생합니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실수를 하고도 황당한건지 재밌었는지 웃음이 만개 ㅡ.ㅡ)
원래 의도는 2억 8261만원을 적어낼려고 했었겠죠..
2등가격은 2억 9519만원
(이 금액이 사실상의 1등이었고, 저의 클라이언트였습니다)
당시 법원 집행관은 친절하게도 그 여자분에게
입찰끝나고 경매계에 올라와서 불허가신청을 하라는 안내까지 해주더군요.
사실상의 1등이었지만, 어떤 한분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2등이 된 저희쪽은 당연히 차순위 신고도 할수 없는 지위로서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답니다.
이후 재경매가 진행되서 저희쪽가격보다 더 올려서 쓴 중년신사분이 홀딱 가져가더군요. ㅜ.ㅜ
이럴때 피해자는 누가될까요?
당연히 애초 1등 금액을 썼던 첫입찰에서의 2등이었던 저희쪽 아닐까요?
이런 사례를 보면 아직도 그때 생각에 앙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ㅎ
저의 소견으로는 법원에서 이처럼 당연스럽게 매각불허가를 받아줄거라면
입찰당시에 사실상의 1순위 금액을 쓴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는 보전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연함을 추구하기에는 법원의 고지식함은 아직 먼얘기일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범단지 우성아파트는 다시 6억4000부터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실수한 사람은 70억 330만원이었으니까
사실상 7억 33만원을 입찰가로 결정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1위권의 금액과는 4000여만원의 갭을 보이므로 낙찰가능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1위였던 분은
7억 4180만원을 적어낸 데이터가 보입니다.
과연 사실상의 1위였던 분은 이번에도 입찰을 할까요?
한다면 첫 입찰에 적어냈었던 7억 4180보다 더 쓸까요? 덜 쓸까요?
새로운 사람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어느정도 정해진 저 금액보다 더 쓸까요? 덜 쓸까요?
아마도 그 결과에 따라 누가 최악의 피해자인지 결과가 나올겁니다
경매에 주의사항이 정말 많지만
이런 어이없는 실수는 하지말자구요 ~~ ^^
서로에게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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