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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매자료

평창동주택 경매 <평창동 단독주택>

 

 

 

 

 

 

 

오늘은 평창동 주택 경매물건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경매건의 요약내용과 위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평창동 단독주택 경매건의 감정가격은 22억정도가 책정되었고 3회유찰되어 최저가격이 1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치는 평창동에서도 가장 윗쪽입니다.

 

 

 

 

 

 

 

채권자측에서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한번 넣어서 2014년 1월 23일로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조사상으로는 임차인없이 소유자 점유현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가할애액이 17억원이고 건물부분이 5억정도 되는군요.

평창동 소재지 토지 평당 10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보존등기일자가 2013년 2월달에 경료되었습니다.

지은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뜻인데... 현장조사가 상당히 중요해보입니다.

 

 

 

 

 

 

평창동 주택 외부관측사진을 보실까요?

 

 

 

 

 

 

 

 

 

 

 

 

 

 

 

 

 

 

 

 

 

 

법원조사상 내부사진은 첨부가 안되어있고, 외부 사진 관측으로 주택부분의 외관은 공사가 어느정도 완료가 된듯합니다.

올라가는 길목에 담장부분 펜스가 가설치되어 그 부분에대한  나머지공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정도면 신축은 신축이란 얘긴데...

대개의 이와같은 경매건에서는 유치권자들이 달라붙기 마련입니다.

이녀석에는 어떨까요?

 

 

 

 

아니나다를까.. 유치권신고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관련하여 3억6000만원정도 미수채권이 있다는 공동명의 유치권을 신청했습니다.

 

유치권이 설정됐을때 가장 데미지가 큰 채권자도 그에 대응하여 유치권배제신청도 들어갔군요.

 

이러한 유치권에 대해 접근하고자 할때 경매참여자분들이 가장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채권자의 배제신청을 주목하여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유치권관련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소송까지 진행됐을 경우 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찰자가 직접 유치권 성립여부에관한 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에 대한 부분이 되겠지요.

지금 진행하는 평창동 주택을 시세대비 저렴하게 받고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분은

지체없이 현장부터 다녀오세요.

위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바람쐰다라는 생각으로 가셔도 되겠네요 ^^

현장에 갔을때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고, 표식도 해놓고, 본인들의 연락처도 기재해놨다면 쉽지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허위유치권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므로 제대로된 조사를 해보셔야겠죠~

 

 

일단 이녀석 평창동 고급주택 경매건은 유치권 해결부분이 낙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에 유치권자들과 협상을 하든, 배제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고용하든 꼭 짚고 넘어가야 낙찰과도 가까워집니다.

 

 

 

평창동지역의 고급주택 경매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평창동 고급주택이 경매로 많이 등장했었는데 낙찰가격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창동주택 역시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면

높은 낙찰가격을 기록했을 듯 한데, 유치권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적절히 해소해서 좋은 금액으로 승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p.s) 저에게 유치권관련내용을 전화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에게 의뢰하지 않은 분들에게 정보오픈은 당연히 안되는 부분입니다.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전화한통에 쉽게 오픈되는 정보가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므로

꼭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경매에서의 낙찰가격 및 유치권해결 부분은

관련 법률 및 경매전문가 분들과 심도깊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